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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차와 인증중고차 보증기간중 큰 보증기간을 종료일자로 적용

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종료 간주 함

보증수리 제한 사항
보증수리 제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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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취급설명서(없을 경우 홈페이지 참조)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인 경우
  • 당사가 지정한 오일류(엔진오일, 부동액 등)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오일 교환주기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, 보충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인 경우
  • 고객이 정상적인 차량관리, 즉 연료계통의 청소, 전차륜 정렬 (휠 얼라인먼트), 휠 바란스, 엔진튠업,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, 타이어와 휠, 기타 자동차 정기 점검표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 및 작업인 경우
  • 정상적인 차량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환되는 소모성 부품인 경우
  • 고객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하다고 인정되는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또는 배출가스 정화장치 관련 부품의 제거,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인 경우
  • 차량의 무리한 운행, 적재량 초과, 취급부주의, 수리지연, 화재 도난 및 천재지변(수해 등)에 의한 고장 및 그로 인하여 유발된 부수적인 고장인 경우
  • 각종 오일이나 연료의 침전, 오염 및 부식 또는 기후와 관련된 부식으로 인한 고장인 경우
  • 취급설명서(없을 경우 홈페이지 참조)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 방법과 다른 부적절한 사용, 사용 한도를 초과하는혹사(자동차 경주, 언덕오르기, 속도 및 내구시험 등으로 기인한 고장 및 엔진의 과회전, 과적재, 승차정원 초과, 허용주행속도 초과 등 무리한 사용)에 기인한 고장인 경우
  • 고객이 윤활유나 기타 오일량 부족 등 적절한 점검, 정비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기인한 고장인 경우
  • 당사 신차 보증기간 조건에 해당되는 수리 항목, 배출가스 규제 관련 항목(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68조 관련), 서비스 캠페인, 리콜 캠페인 및 기타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별도 항목인 경우
  • 보증상품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부품의 손상으로 인하여 적용 부품의 수리가 발생한 경우
  •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의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감성품질 사항, 즉 가벼운 이음, 잡음, 소음, 진동, 냄새, 작동, 외관, 흠집등의 감성품질의 경우
  •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차량 정기점검 및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
  • 보증수리 경우 부품, 공임 등 직접 비용을 제외한 교통비, 운반비, 운휴손실비, 유류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간접 비용
  • 인증중고차 구입 전 비인증 부품 사용 수리 및 인증 중고차 구입 후 당사 서비스네트워크에서 수리하지 않은 경우, 또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함인 경우
  • 보증수리 시 신차 출고에 장착되는 부품과 동일 또는 유사 수준의 대체부품(규격품, 재생품, 중고품)이 사용 할 수 있다
  • 보증기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임의 변조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 • “을”이 신차출고 시의 장착사양과 다르게 임의로 교체,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인하여 유발된 고장 또는 신차 출고 시의 미장착된 사양을 고객이 출고 후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로 인하여 유발된 고장
  • 도난, 사고, “을” 또는 제3자의 고의에 의한 고장 발생의 경우
  • 비포장 도로 및 과속방지턱 등 도로상의 돌출부위와의 충돌로 인한 차량 하체의 파손 및 해당 파손에 기인한 고장인 경우
  • 인증자동차 성능보증보험(1개월 2,000Km이내)가입 한 보험회사에서 보장하거나 보장하여야 할 수리의 경우(가입된 보험사 문의 수리 진행)
  • 신차 취급설명서에서 정한 “차량소유자의 의무”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기인한 고장인 경우
  • 신차 보증조건에 해당하여 신차 보증수리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정비보증/부품보증 조건에 해당하여 각각의 보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의 고장
  • 위 각호 내용 이외 신차 취급설명서의 “보증규정 제외 사항”의 고장 발생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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